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아침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확대하고 기업공개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 발표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소액 공모 조달 금액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혁신기업 등의 자금 조달 수요에 불충분한 현행 10억 원의 소액 공모 한도를 30억 원, 100억 원으로 상향 이원화하되 자금 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 30억 원, 외부감사 의무 100억 원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모발행 기준을 번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 투자자 수와 관계 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 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 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금 모집을 허용하겠습니다. 이건 SNS나 인터넷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유동화를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 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 신탁 방식의 자산 유동화를 허용하여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유동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 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들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 BDC 제도를 도입하여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 투자군을 육성하고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충분한 투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손실 감내 능력이 있는 개인은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모펀드 규제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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